장기수선 충당금
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?
저는 이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때, 관리비 목록에서 처음 본 용어였습니다.
그때 저희 아파트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던 시기라서
장기수선충당금이 꽤 많이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
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이란?
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, 공동시설 노후로 인해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할 때 집 소유주들로부터
걷어서 적립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
포함시키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 환급을 받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사용
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곳은 다양합니다.
건물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, 외벽 도색이 필요한 경우, 배관 수리 등등 다양한 보수 및 교체에 사용합니다.
말씀드렸듯이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는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었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법에 근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<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>
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
거주 중이라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중 300세대 이상 거주 중이거나,
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, 지역난방 혹은 중앙난방이 있는 거주지입니다.
다음 주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되면 됩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반환
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청구합니다.
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사전에 공지해서 보증금과 함께 환급 받아야 합니다.
저 역시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올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리 방문해서 이사 온 날짜와 이사 가는 날짜에
맞게 관리비를 계산했고,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합산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전달했답니다.
저는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,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 여부를 미리 말씀드려서
계약 종료 시에 한꺼번에 돌려 받을 것을 한번 더 약속받았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확인
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
먼저 임대차 계약 당시, 장기수선충담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.
이에 동의하면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또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환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
특히 규모가 작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
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 의무를 가지며, 대대적인 공용시설의 시설 보수 및 유지에 사용됩니다.
반면 수선유지비는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, 전구교체, 수질검사, 냉난방시설 청소 등
일상적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릅니다.
이상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. 미리 알고 이사할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